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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6-04-03
  • 담당부서 울산광역시회
  • 조회수3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시 본점소재지 기준 강화, 지역업체 기여도 만점기준 상향 등 계약예규 개정사항을 반영한 조달청·공공주택 시설공사 집행기준 붙임과 같이 개정(3.31) 되었기에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개정 주요내용 1.

2. 개정전문 각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