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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업체 참여도 평가시 본점소재지 기준 강화, 지역업체 기여도 만점기준 상향 등 계약예규 개정사항을 반영한 「조달청·공공주택 시설공사 집행기준」이 붙임과 같이 개정(3.31) 되었기에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개정 주요내용 1부.
2. 개정전문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