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공문

  • 등록일 2026-04-03
  • 담당부서 울산광역시회
  • 조회수1

 

1. 협회는 국가지방계약법령 및 예규와 별개로 발주기관이 자체적으로 운용중인 입찰계약기준 중 불합리한 사항을 발굴하여 개선 추진중에 있습니다.

 

2. 이에 아래와 같이 관련의견을 조사하오니 해당양식에 작성하시어 2026422()까지 우리시회(이메일: cak26@cak.or.kr 또는 팩스: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대상기관 : 공공 발주기관(공기업, 국방부, 교육청, 지자체 등)

 

. 조사내용 : 입찰계약 관련 발주기관 자체기준* 개선과제

* PQ 및 낙찰자결정 세부기준, 특수조건, 특별유의서, 지침, 조례 등 일체

ㅇ 상위규정 또는 개별법령을 넘어선 부담이나 의무를 요구하는 내용

공사규모난이도와 관계없이 과도한 참가자격, 평가기준 등을 설정한 내용

기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상대방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비용책임을 부담시키는 내용 등

 

 

 

붙임 : 작성양식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