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대한건설협회의 각종 서비스 혜택이 제공 됩니다.
1. 협회는 국가?지방계약법령 및 예규와 별개로 발주기관이 자체적으로 운용중인 입찰?계약기준 중 불합리한 사항을 발굴하여 개선 추진중에 있습니다.
2. 이에 아래와 같이 관련의견을 조사하오니 해당양식에 작성하시어 2026년 4월 22일(수)까지 우리시회(이메일: cak26@cak.or.kr 또는 팩스: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대상기관 : 공공 발주기관(공기업, 국방부, 교육청, 지자체 등)
나. 조사내용 : 입찰?계약 관련 발주기관 자체기준* 개선과제
* PQ 및 낙찰자결정 세부기준, 특수조건, 특별유의서, 지침, 조례 등 일체
ㅇ 상위규정 또는 개별법령을 넘어선 부담이나 의무를 요구하는 내용
ㅇ 공사규모?난이도와 관계없이 과도한 참가자격, 평가기준 등을 설정한 내용
ㅇ 기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상대방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비용?책임을 부담시키는 내용 등
붙임 : 작성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