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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6-04-07
  • 담당부서 울산광역시회
  • 조회수41

1.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복지 증진을 위한 퇴직공제제도와 관련하여, 공제부금 일액이 아래와 같이 인상됨을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금번 공제부금 일액 인상은 현행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 소요금액 산정기준의 범위(직접노무비의 2.3%) 내에서 인상하는 것으로 별도의 요율 변동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 변경사항

ㅇ 공제부금 일액 :(현행) 6,500(인상) 8,700

'26. 4. 1.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하는 공사(입찰공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는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공사)부터 적용

. 유의사항 : 기존 공사(적용일 이전 입찰공고 또는 계약체결 공사)는 종전 금액 적용

 

붙임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인상 공고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