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공문

  • 등록일 2026-04-09
  • 담당부서 울산광역시회
  • 조회수18

1. 국회에 비수도권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세대수 상한 추가 완화* 공공기여 비율 축소 근거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개정안(’26.3.30, 장철민 의원)발의되었습니다.

* (용적률) 최대 한도의 80% 이내 완화 허용 (50% 80%)
(리모델링 증축 세대수 상한) 최대 한도의 60% 이내 완화 허용 (40% 60%)

** (공공기여) 추가되는 용적률의 35% 이내 (70% 35%)

 

2. 이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의견이 있으실 경우 ’26.4.10()까지 우리시회(cak26@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개정안 전문 1

         2. 의견 제출 양식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