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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6-04-09
  • 담당부서 울산광역시회
  • 조회수24

1. 국회에 군사기지법상 고도제한 구역*에 대한 건폐율 완화**허용하는 특례규정 신설하는 내용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안(’26.3.27, 김성원 의원)발의되었습니다.

* 비행안전구역, 대공방어협조구역 중 건축물 높이제한이 적용되는 구역

** 해당 용도지역 건폐율의 최대 20% 완화 허용

 

2. 이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의견이 있으실 경우 ’26.4.10()까지 우리시회(cak26@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안 전문 1

         2. 의견 제출 양식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