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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회에 「군사기지법」상 고도제한 구역*에 대한 건폐율 완화**를 허용하는 특례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안(’26.3.27, 김성원 의원)이 발의되었습니다.
* 비행안전구역, 대공방어협조구역 중 건축물 높이제한이 적용되는 구역
** 해당 용도지역 건폐율의 최대 20% 완화 허용
2. 이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의견이 있으실 경우 ’26.4.10(금)까지 우리시회(cak26@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안 전문 1부
2. 의견 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