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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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달청은 브로커 등의 입찰방해 행위 대응 및 불공정행위 가담 입찰자에 대한 처분 근거 마련을 위하여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 공공주택 공사입찰특별유의서」 개정안을 행정예고(4.10)했습니다.
2. 이에 관련의견을 해당양식에 작성하시어 2026년 4월 20일(월)까지 우리시회(이메일: cak26@cak.or.kr 또는 팩스: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신구조문대조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