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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6-04-15
  • 담당부서 울산광역시회
  • 조회수33

1. 조달청은 브로커 등의 입찰방해 행위 대응 및 불공정행위 가담 입찰자에 대한 처분 근거 마련을 위하여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 공공주택 공사입찰특별유의서개정안을 행정예고(4.10)했습니다.

 

2. 이에 관련의견을 해당양식에 작성하시어 2026년 420(월)까지 우리시회(이메일: cak26@cak.or.kr 또는 팩스: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개정안 주요내용 1.

2. 신구조문대조표 각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