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대한건설협회의 각종 서비스 혜택이 제공 됩니다.
1. 최근 중동전쟁 영향으로 회원사의 경영부담이 가중되는 애로사항을 개선하기 위하여, 협회는「중동전쟁 상황 대응 건설업계-정부 간담회」에서 “중동전쟁에 따른 원자재수급 지연이 불가항력사유에 해당된다”는 해석을 요청하였습니다.
2. 이에 국토교통부가 “중동전쟁 상황에 따른 원자재 수급 불균형 또는 가격급등으로 인한 자재 조달 지연 등의 경우는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제17조에 따른 “수급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통보해온 바, 관련내용을 참고하시어 공사기간 연장 및 계약금액의 조정 등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유권해석(국토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