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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중동상황 악화로 원자재 가격 상승 및 공급 차질이 발생함에 따라, 건설현장, 특히 PF 사업장의 공기지연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2. 이에 협회는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 등에 신속한 조치를 건의하였고, 그 결과 국토교통부는 즉각 현 중동상황을 민간표준도급계약서상 공기연장 사유로 인정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시달(4.13)하였습니다.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2264(2026.4.13.)
3. 이와 더불어 25.6월 시행된 「책임준공 모범규준」에 따라 현 상황이 불가항력 사유로 인정될 수 있기에, 해당 내요을 참고하시어 손해를 입지 않을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국토부 유권해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