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대한건설협회의 각종 서비스 혜택이 제공 됩니다.
1. 금강유역환경청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조에 의거「건설자문 전문위원」을 운영중에 있으며, 설계·시공 등 적정성과 투명한 자문을 위해 2년간(위촉일로부터) 활동할 자문위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 회원사 임직원 중 수자원, 토질 등 건설기술 관련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추천을 요청해 온 바, 회원사에서는 우수한 전문가가 신청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모집공고 및 안내문 1부.
2. 신청서식 1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