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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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회에공공주택사업자의 공공택지 건설 민간주택 매입가격 상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공공주택특별법」개정안이 발의(’26.4.2, 김정재 의원) 되었습니다. * (現)표준건축비(기본형건축비 53%수준) ? (改) 기본형건축비 80%
2. 이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의견이 있으실 경우 ’26.5.8(금)까지 우리시회(cak26@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공공주택특별법」개정안 전문 1부
2. 의견 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