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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협회는 공기연장 간접비 포기각서 요구 등 일부 발주자의 불공정행위에 대하여 정부에 개선을 건의(4.29) 하였습니다.
2. 그 결과, 행안부는 협회 건의를 수용하여 간접비 청구 포기각서 요구행위 금지 지침 등이 포함된 지방계약 집행요령을 시달(4.30)하였기에 안내드리니, 회눵사에서는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행안부 공문 및 집행요령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