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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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개발부담금 감면(수도권 50%, 비수도권 100%)을 `25·`26년도 신규사업까지 확대하는 내용의「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발의(`26.4.28, 문진석 의원)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의견이 있으실 경우 `26.5.15(금)까지 우리시회(cak26@cak.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개정안 전문 1부
2. 의견 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