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토교통부에서는 건산법 제48조 및 관련고시에 따라 종합·전문 건설사업자 간 상생협력을 권장하고, 이를 평가하여 그 결과가 우수한 종합건설사업자를 공공공사 입찰시 우대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우리 협회는 국토교통부로부터 건설업 교육기관으로 지정받고, 상기 법령에 따른「건설사업자간 상호협력평가」항목 중 “협력업체 교육지원” 실적으로 인정되는 상호협력(법정윤리, 위탁)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내년도 상호협력관계 평가시 우대 받을 수 있도록 회원사 임직원 또는 협력업체 임직원이 ’26.8월까지 교육을 신청·이수할 수 있도록 리플릿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적극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반기(1월~8월) 교육참여시 교육참여 인원수의 1.2배 추가 인정)
= 아 래 =
□ 상호협력 교육과정 (※ 2개 과정 중 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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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명 |
상호협력 법정윤리교육 |
상호협력 위탁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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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상 |
??종합건설사 임·직원 또는 협력사 임원 |
??협력사 임·직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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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효과 |
??상호협력평가*시 교육인원수의 3배수* 인정 * 상반기 교육신청시 인원수의 3.6배 인정 |
??상호협력평가시 교육참여 인원수의 1배수* 인정 * 상반기 신청시 인원수의 1.2배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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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방식 |
??온라인(e-러닝 8차시) / 13.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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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e-러닝 8차시) / 5만원 ??집합교육(8시간) / 7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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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온라인 : 협회 온라인(e-러닝) 교육원 홈페이지 접속 (https://cak.cylearn.co.kr) → 로그인 → 수강신청 → 상호협력 법정윤리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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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 협회 온라인(e-러닝) 교육원 홈페이지 접속 (https://cak.cylearn.co.kr) → 로그인 → 수강신청 → 상호협력위탁교육
??집합교육 : 협회 지식경영센터 개별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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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내용 |
??윤리경영, 건산법, 계약법, 품질안전 등 ※ 건산법 제9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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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산법, 하도급법, 선택과목 (건설원가실무, 중대재해처벌법·안전관리, 4대보험실무, 건설업 회계실무 등) |
붙 임 : 2026년 상호협력교육(법정윤리교육, 위탁교육) 안내리플릿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