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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6-05-08
  • 담당부서 울산광역시회
  • 조회수45

1. 국토교통부에서는 건산법 제48조 및 관련고시에 따라 종합·전문 건설사업자 간 상생협력을 권장하고, 이를 평가하여 그 결과가 우수한 종합건설사업자를 공공공사 입찰시 우대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우리 협회는 국토교통부로부터 건설업 교육기관으로 지정받고, 상기 법령에 따른건설사업자간 상호협력평가항목 중 협력업체 교육지원실적으로 인정되는 상호협력(법정윤리, 위탁)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내년도 상호협력관계 평가시 우대 받을 수 있도록 회원사 임직원 또는 협력업체 임직원이 ’26.8월까지 교육을 신청·이수할 수 있도록 리플릿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적극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1~8) 교육참여시 교육참여 인원수의 1.2배 추가 인정)

 

= 아 래 =

상호협력 교육과정 (2개 과정 중 1)


과정명

상호협력 법정윤리교육

상호협력 위탁교육

교육대상

??종합건설사 ·직원 또는 협력사 임원

??협력사 임·직원

이수효과

??상호협력평가*시 교육인원수의 3배수* 인정

* 상반기 교육신청시 인원수의 3.6배 인정

??상호협력평가시 교육참여 인원수의 1배수* 인정

* 상반기 신청시 인원수의 1.2배 인정

교육방식
/교육비

??온라인(e-러닝 8차시) / 13.5만원

 

??온라인(e-러닝 8차시) / 5만원

??집합교육(8시간) / 7만원

신청방법

??온라인 : 협회 온라인(e-러닝) 교육원 홈페이지 접속 (https://cak.cylearn.co.kr) 로그인 수강신청 상호협력 법정윤리교육

 

??온라인 : 협회 온라인(e-러닝) 교육원 홈페이지 접속 (https://cak.cylearn.co.kr) 로그인 수강신청 상호협력위탁교육

 

??집합교육 : 협회 지식경영센터 개별 문의

교육내용

??윤리경영, 건산법, 계약법, 품질안전 등

건산법 제9조의3

 

??건산법, 하도급법, 선택과목 (건설원가실무, 중대재해처벌법·안전관리, 4대보험실무, 건설업 회계실무 등)


붙 임 : 2026년 상호협력교육(법정윤리교육, 위탁교육) 안내리플릿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