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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6-05-08
  • 담당부서 울산광역시회
  • 조회수53

종전 안내드린 바와 같이, 우리협회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중소 회원사가 초기에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중대재해 대응 자문단을 아래와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고발생 초기 단계부터 도움을 받아 대응할 수 있도록 동 서비스를 아래와 같이 재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이용대상 : 1인이상 사망 등 중대재해사고가 발생한 회원사

2. 자문내용 : 중대재해사고 발생시 경찰노동부 등에 대한 초기 대응사항

3. 이용방법 : 붙임 참조

4. 비 용 : 유료(일정비용 협회 지원)

회원사 지원 차원에서 1회에 한하여 300만원(VAT 포함) 범위에서 실제 소요된 비용은 협회가 부담하고, 그 외의 초과비용, 추후 사건 수임시 수임료 등은 회원사 부담

 

붙 임 : 1. 리플릿(공지사항 게시용) 1.

          2. 팝업용 이미지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