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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6-05-11
  • 담당부서 울산광역시회
  • 조회수7

 

     과징금 1차 조정한도를 100분의 100으로 상향하는하도급법 시행과징금 부과기준을 상향하는 하도급법 과징금 고시개정안이 행정예고(26.4.30)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양식에 작성하시어 2026520()까지 우리시회(이메일: cak26@cak.or.kr 또는 팩스: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하도급법 시행,하도급법 과징금 고시개정안 주요내용 각 1

2.하도급법 시행,하도급법 과징금 고시개정안 본문 각 1

3. 의견제출(양식)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