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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1차 조정한도를 100분의 100으로 상향하는「하도급법 시행령」 및 과징금 부과기준을 상향하는 「하도급법 과징금 고시」개정안이 행정예고(’26.4.30)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양식에 작성하시어 2026년 5월 20일(수)까지 우리시회(이메일: cak26@cak.or.kr 또는 팩스: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하도급법 시행령」,「하도급법 과징금 고시」개정안 주요내용 각 1부
2.「하도급법 시행령」,「하도급법 과징금 고시」개정안 본문 각 1부
3. 의견제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