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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6-05-11
  • 담당부서 울산광역시회
  • 조회수10

1. 기반시설관리법상 공공기관은 기반시설 노후화에 대비한 성능개선 충당금을 적립해야 하나 적립 기준, 재원 구조가 불명확하여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어느 곳도 충당금을 적립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2. 이에 협회는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을 통해 성능개선 충당금의 실질적인 적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였으며, 보고서가 발간되었기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협회는 동 연구용역 보고서를 토대로 노후 인프라 개선을 위한 성능개선 충당금이 실질적으로 적립될 수 있도록 기반시설관리법 개정을 적극 추진할 예정입니다.

 

 

붙 임 : 성능개선 충당금 연구용역 보고서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