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대한건설협회의 각종 서비스 혜택이 제공 됩니다.
1. 지난 3.10부터 개정 노동조합법(소위 ‘노란봉투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노동조합은 100대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활동을 근거로 사용자성 인정 및 교섭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2.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규제 강화로 원청의 책임이 강화되면서, 법 이행을 위해 통합 안전관리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바로 사용자성 근거로 보는 것은 불합리하다 할 것입니다.
3. 이와 관련, 최근 김소희 의원은 기업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을 사용자 판단에서 제외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발의하였고, 5.15까지 입법예고를 하는 바,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건설업계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회원사에서는 국회 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찬성입장을 적극 등록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국회 입법예고 홈페이지 의견 등록방법
① 국회 입법예고 홈페이지 접속
※ 국회 홈페이지 - 소통마당(입법예고) - 대표발의자(김소희 검색) 후 접속도 가능
② 회원가입(기 가입자는 로그인)
③ 의견등록 : 아래 내용을 활용하여 자유롭게 기재
<의견등록 예시>
(제목) 법안에 찬성
(내용) ㉠도급인의 안전의무를 충실하게 하려면 동 법안은 통과되어야 함
㉡안전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것 뿐인데, 이를 사용자로 보는 것은 불합리. 동 법안에 찬성
㉢안전은 투쟁의 대상이 아님. 해당 법안 통과 필요
㉣안전법령을 이행하는 것은 사용자성과 전혀 관계가 없음. 동 법안에 찬성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