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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6-05-14
  • 담당부서 울산광역시회
  • 조회수10

1. 지난 3.10부터 개정 노동조합법(소위 노란봉투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노동조합은 100대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활동을 근거로 사용자성 인정 및 교섭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2.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규제 강화로 원청의 책임이 강화되면서, 법 이행을 위해 통합 안전관리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바로 사용자성 근거로 보는 것은 불합리하다 할 것입니다.

 

3. 이와 관련, 최근 김소희 의원은 기업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을 사용자 판단에서 제외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발의하였고, 5.15까지 입법예고를 하는 바,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건설업계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회원사에서는 국회 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찬성입장을 적극 등록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국회 입법예고 홈페이지 의견 등록방법

국회 입법예고 홈페이지 접속

국회 홈페이지 - 소통마당(입법예고) - 대표발의자(김소희 검색) 후 접속도 가능

회원가입(기 가입자는 로그인)

의견등록 : 아래 내용을 활용하여 자유롭게 기재

<의견등록 예시>

(제목) 법안에 찬성

(내용) 도급인의 안전의무를 충실하게 하려면 동 법안은 통과되어야 함

안전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것 뿐인데, 이를 사용자로 보는 것은 불합리. 동 법안에 찬성

안전은 투쟁의 대상이 아님. 해당 법안 통과 필요

안전법령을 이행하는 것은 사용자성과 전혀 관계가 없음. 동 법안에 찬성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