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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6-05-19
  • 담당부서 울산광역시회
  • 조회수4

1. 최근 건설현장에서 작업 중 추락, 낙하물, 구조물 붕괴 등 각종 안전사고로 인한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안전시설물의 품질 확보 및 관리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에서는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추락방호망, 수직형 추락방망, 수직보호망, 낙하물방지망 등 각종 안전망 제작시 사용 자재의 강도 및 내구성 관리 등 관련 산업표준(KS F 8081~8084)을 준수하여 기준 미달 제품이 현장에 반입·사용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품질관리를 철저히 해 줄 것을 요청해 왔습니다.

 

3. 이에 회원사에서는 기준 미달 안전망 등을 사용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