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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6-05-19
  • 담당부서 울산광역시회
  • 조회수4

국민연금공단에서는 ‘265월부터 일용근로자 제도 적기 편입을 위해 국세청 일용근로소득자료 입수 주기를 월 단위로 단축함에 따라, 일용근로자에 대한 가입 안내 주기가 매월로 변경될 예정이오니, 회원사에서는 적기에 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일용근로자 가입 안내주기 변경 및 가입기준 개선 안내문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