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대한건설협회의 각종 서비스 혜택이 제공 됩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는 ‘26년 5월부터 일용근로자 제도 적기 편입을 위해 국세청 일용근로소득자료 입수 주기를 월 단위로 단축함에 따라, 일용근로자에 대한 가입 안내 주기가 매월로 변경될 예정이오니, 회원사에서는 적기에 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일용근로자 가입 안내주기 변경 및 가입기준 개선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