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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6-05-19
  • 담당부서 울산광역시회
  • 조회수6

1. 그간 협회는 중동상황 발생 이후 국토부·금융위 건의·간담회 참석* 등을 통해 긴급 건설업계 지원방안 마련을 촉구해왔습니다.

* 국무총리 주재 국토부·금융위 참석 건설·금융업권 합동 간담회(4.8), 중앙·지방정부-건설업계 지역 순회 간담회(4.144.17)

 

2. 이와 관련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서는 주택건설자금대출 보증지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도개선을 하였으니, 회원사에서는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보증 제도 개선 주요 내용

 

 

 

사업자보증 보증료율 인하

(지원내용) 사업자보증 상품의 보증료 30% 인하 및 추가·연체보증료 전액 감면

(운영기간) 시행일인 ‘26.4.20일로부터 1년 간 한시 운영

부동산PF 정책보증 상품 기한 연장 및 공급한도 증액

(지원내용) ‘시공사 부실사업장 특례보증건축공사비 플러스 PF보증운영기한을 ‘26.12.31 까지로 6개월 연장하고, 건축공사비 플러스 PF보증의 경우 공급한도 증액(2.5조원 4조원)

시공사 연대보증 신속 면제

(지원내용) 사용승인 시 별도 조건변경(채무관계자 전원 동의) 절차 없이 즉시 시공사 연대보증 면제*
* 시행일(‘26.4.22) 이후 보증신청부터 적용(기 체결한 약정서 상 연대보증 시공사는 채무 관계자 동의 절차를 통해 면제 가능)


붙 임 : 1. HF 중동정세 장기화에 따른 건설업계 지원을 위한 사업자보증 제도 개선 안내 공문

         2. 건축공사비 플러스 PF보증 상품 설명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