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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산업사회공헌재단에서는 건설업계 다자녀 학자금 지원과 저소득 건설재해근로자를 대상으로 치료비 또는 생계비를 지원합니다.
2. 이에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회원사 임.직원께서는 ‘붙임’ 신청서를 우리시회로 제출(fax: 243-6001, e-mail: cak26@cak.or.kr)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