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대한건설협회의 각종 서비스 혜택이 제공 됩니다.
건설 일용근로자에게 직업소개소가 임금을 선지급하고 건설사로부터 후수령하는 경우 직업소개소 계좌로 수령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개정(안)이 행정예고(5.20)되었기에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의견을 해당양식에 작성하시어 2026년 5월 29일(금)까지 우리시회(이메일: cak26@cak.or.kr 또는 팩스: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주요내용 1부.
2. 고시 개정(안)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