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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6-06-16
  • 담당부서 울산광역시회
  • 조회수443

 

1. 발주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는 전자적대금지급시스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위탁에 한함)을 통하여 하도급대금을 청구·지급·수령하도록 하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안(’26.6.11, 민병덕 의원)이 발의되었습니다.

공공 및 민간공사에서 전자적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한 대금 지급 유사 법안(국토위 위원장 대안, ‘26.5.6) 본회의 심의중

 

2. 이에 개정안에 대한 관련의견을 해당양식에 작성하시어 2026619()까지 우리시회(이메일: cak26@cak.or.kr 또는 팩스: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하도급법 개정안 주요내용 1

2. 하도급법 개정안 의안원문 1

3. 의견 제출 양식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