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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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안부는 시·도 통합에 따른 지역업체 판단시 통합적용 유예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계약 예규 개정(안)에 대해 의견조회중에 있습니다.
2. 이에, 개정(안)을 안내하오니 관련의견을 해당양식에 작성하시어 2026년 6월 19일(금)까지 우리시회(이메일: cak26@cak.or.kr 또는 팩스: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개정(안) 조문대비표 각 1부.
3. 검토의견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