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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6-06-17
  • 담당부서 울산광역시회
  • 조회수491

1. 행안부는 시·도 통합에 따른 지역업체 판단시 통합적용 유예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계약 예규 개정()에 대해 의견조회중에 있습니다.

 

2. 이에, 개정()안내하오니 관련의견을 해당양식에 작성하시어 2026619()까지 우리시회(이메일: cak26@cak.or.kr 또는 팩스: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개정() 주요내용 1.

2. 개정() 조문대비표 각 1.

3. 검토의견 서식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