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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일용근로자에게 직업소개소가 임금을 선지급하고 건설사로부터 후수령하는 경우 직업소개소 계좌로 수령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가 개정되었기에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기기 바랍니다.
붙 임 : 1. 주요내용 1부.
2.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