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공문

  • 등록일 2026-06-24
  • 담당부서 울산광역시회
  • 조회수537

1. 일요일 공사는 공공에 한해 법적으로 금지되고 있는 반면, 토요일 공사는 금지되고 있지 않으나, 일부 발주기관에서 토요일 공사를 제한함에 따라, 업체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 건설기술진흥볍 제65조의2

 

2. 이에, 발주기관의 토요일 공사 제한 현황을 파악하여 개선을 추진코자 하오니, 회원사에서는 붙임 양식에 작성하시어 ’26.6.25(목)까지 우리시회(이메일 : twkang@cak.or.kr  팩스 : 052-243-6001)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조사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