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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6-06-24
  • 담당부서 울산광역시회
  • 조회수397

1. 일요일 공사는 공공에 한해 법적으로 금지되고 있는 반면, 토요일 공사는 금지되고 있지 않으나, 일부 발주기관에서 토요일 공사를 제한함에 따라, 업체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건설기술진흥볍 제65조의2

 

2. 이에, 발주기관의 토요일 공사 제한 현황을 파악하여 개선을 추진코자 하오니, 회원사에서는 붙임 양식에 작성하시어 ’26.6.25()까지 우리시회(이메일 twkang@cak.or.kr  팩스 : 052-243-6001)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조사 양식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