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대한건설협회의 각종 서비스 혜택이 제공 됩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비주택 리모델링 매입임대주택 매입 대상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26.6.9.)하였습니다. 이에 동 개정안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의견이 있으실 경우 `26.6.25.(목)까지 우리시회(cak26@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입법예고(안) 주요내용 1부
2. 입법예고문 1부
3. 개정안 원문 1부
4.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