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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계약보증금 인하 등「지방계약법 시행령」한시적 특례가 ‘26.6.30.일자로 종료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령 한시적 특례는‘25.12.31 기종료
붙 임 : 공공계약 한시적 특례(종료) 주요내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