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대한건설협회의 각종 서비스 혜택이 제공 됩니다.
1. 하도급대금 지급기한을 기존 60일에서 40일로 단축하는 내용의「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안(’26.6.22, 허성무 의원)이 발의되었습니다.
2. 이에, 동 개정안이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국회 및 정부에 건의할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자 의견조회 및 설문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합니다.
3. 회원사에서는 설문조사(’26.7.3(금)까지)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며, 개정안과 관련된 의견을 해당양식에 작성하시어 2026년 7월 1일(수)까지 우리시회(이메일: cak26@cak.or.kr 또는 팩스: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링크 및 QR코드 : https://forms.gle/tPGo8YywCw1EXRw86

붙 임 : 1. 하도급법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하도급법 개정안 의안원문 1부
3. 의견 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