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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6-06-29
  • 담당부서 울산광역시회
  • 조회수346

 

1. 하도급대금 지급기한을 기존 60일에서 40일로 단축하는 내용의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안(26.6.22, 허성무 의원)이 발의되었습니다.

 

2. 이에, 동 개정안이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국회 및 정부에 건의할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자 의견조회 및 설문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합니다.

 

3. 회원사에서는 설문조사(’26.7.3()까지)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며, 개정안과 관련된 의견을 해당양식에 작성하시어 202671()까지 우리시회(이메일: cak26@cak.or.kr 또는 팩스: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링크 및 QR코드 : https://forms.gle/tPGo8YywCw1EXRw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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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 1. 하도급법 개정안 주요내용 1

2. 하도급법 개정안 의안원문 1

3. 의견 제출 양식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