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11호)에 따라 계상?사용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에서는 매년 혹서기에 근로자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품목 중 ‘분말형태의 이온음료’에 한정하여 ‘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 등’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을 허용했으나, 건설업계 의견을 반영하여 올해 6월부터 액상 형태의 이온음료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확대하였음을 알려드리니, 회원사에는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혹서기 사용가능 품목 -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11호, 2025.2.12) |
사용가능품목 |
비고 |
|
6. 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 등 |
사용기간 :현장여건에 따라 적절한 시기 |
|
|
가. 법?영?규칙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에 필요한 비용 |
개인 단위로 지급하는 생수, 식용소금, 식염포도당, 분말형태의 이온음료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71조 적용 |
|
바. 온열·한랭질환으로부터 근로자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임시 휴게시설 설치·해체·임대 비용 및 냉·난방기기의 임대 비용 |
천막, 텐트 등 간이 휴게시설(구매?설치 및 해체비용), 컨테이너(임대비용)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7조제2항 적용 |
|
9.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 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3호에 따라 유해ㆍ위험요인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법 제24조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법 제75조의 노사협의체에서 사용하기로 결정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비용 |
액상 형태의 이온음료, 냉장고?냉동고?제빙기 임대비용, 아이스조끼, 쿨토시 등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100분의 15범위내에서 사용 가능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