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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6-07-03
  • 담당부서 울산광역시회
  • 조회수314

1. 우리협회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외국인근로자 취업교육 및 고용허가제 업무대행기관으로 지정받아 외국인력 취업교육 및 행정대행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 도입을 위한 2026년도 3회차 신규 외국인력 배정계획 및 고용허가서 신청 안내문 등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외국인력 고용을 희망하는 회원사에서는 붙임을 참고하시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3회차 고용허가 신청 기간 : ’26.7.6() ~ 7.20()

내국인 구인노력은 현장별로 사전에 7일간 하여야 고용허가서 신청 가능 (붙임4 참조)

건설업에 배정된 쿼터 : 394 (붙임1-1 참조)

선택 가능 국가 : 10개국* (붙임1-3 참조)

* 미얀마, 베트남, 스리랑카, 중국, 캄보디아, 태국, 몽골, 방글라데시,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붙임 : 1. 20263회차 신규 외국인력 고용허가서 신청 및 행정사항 안내 1

1-1. 20263회차 신규 외국인력 배정계획 및 신청 안내 1

1-2. 20263회차 신규 인포그래픽(이미지) 1

1-3. (고용노동부 공문) 송출국가 추가 지정 관련 1

2.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신청서식 1

2-1. 고용허가서 신청서식 중 사업장명 기재방법 안내 1

3. 업무대행(가상계좌발급) 신청서식 및 서류안내(신규) 1

3-1. 업무대행(가상계좌발급) 신청서식 및 서류안내(재입국특례) 1

4. 내국인 구인노력 안내 1

4-1. 현장별 내국인 구인노력 샘플 1

4-2. 외국인고용법 시행규칙 개정 설명자료 1

5. EPS상 신청시 근로자 선택방법 변경 안내((기존)센터알선사업주알선) 1

6. 사용자 교육 안내 1

6-1. 사용자 교육 안내 인포그래픽 1

6-2. 사용자 교육 고용24앱 모바일 서비스 사용 매뉴얼 1

7. 고용제한 처분 관련 주요 위반사례 1

8. 사증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중 E-9 부분(건설업 업무수행가능범위 포함)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