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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에서는 ① 도시형생활주택 최대 층수를 상향하는 「주택법 시행령」개정안과 ② 주차대수 확보 의무를 완화하는「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을 입법예고(6.29)하였습니다.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의견이 있으실 경우 7.8(수)까지 우리시회(cak26@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공고문 1부
3.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원문 1부
4.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공고문 1부
5.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원문 1부
6.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