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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6-07-03
  • 담당부서 울산광역시회
  • 조회수306

국토부에서 도시형생활주택 최대 층수상향하는 주택법 시행령개정안과 주차대수 확보 의무완화하는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정안을 입법예고(6.29)하였습니다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의견이 있으실 경우 7.8()까지 우리시회(cak26@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개정안 주요내용 1

2.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공고문 1

3.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원문 1

4.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공고문 1

5.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원문 1

6. 의견제출 양식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