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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6-07-03
  • 담당부서 울산광역시회
  • 조회수311

 

1. 주요 에너지비용*이 하도급대금 연동거래 대상에 포함될 예정임(시행일 ’26.8.11)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제도의 이해와 현장 적용 지원을 위해에너지 비용 하도급대금 연동 기업 실무 가이드를 발간하였습니다.

* 제조 등에 사용되는 에너지중 그 비용이 하도급대금의 10%이상인 경우

 

2. 이에, 제도 시행 전 업계의 혼란을 방지하고 향후 체결될 계약을 대비할 수 있도록, 해당 가이드북과 함께 표준 연동계약서(잠정) 하도급대금등 연동표(잠정) 하도급대금등 변동표(잠정) 표준 미연동계약서(잠정)를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확정 양식은 제도 시행 전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예

 

 

 

붙 임 : 1. 에너지비용 하도급대금 연동 가이드 1

2. 표준 연동계약서(잠정) 1

3. 하도급대금등 연동표(잠정) 1

4. 하도급대금등 변동표(잠정) 1

5. 표준 미연동계약서(잠정)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