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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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특허 관련 불법하도급 방지,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복합 유지보수공사에 대한 공동도급, 하자보수 불필요 사항 추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토부 고시 및 예규 개정(안)이 행정예고(7.2) 되어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관련의견을 해당양식에 작성하시어 2026년 7월 10일(금)까지 우리시회(이메일: cak26@cak.or.kr 또는 팩스: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주요내용 1부.
2. 개정(안) 각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