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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6-07-03
  • 담당부서 울산광역시회
  • 조회수353

 

신기술·특허 관련 불법하도급 방지,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복합 유지보수공사에 대한 공동도급, 하자보수 불필요 사항 추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토부 고시 및 예규 개정()이 행정예고(7.2) 되어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관련의견을 해당양식에 작성하시어 2026710()까지 우리시회(이메일: cak26@cak.or.kr 또는 팩스: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주요내용 1.

2. 개정() 1.

3. 의견제출 양식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