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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는 선금전용계좌 제출 관련 계약상대자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선금전용계좌 관련 보완지침」을 마련(’26.6.30)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회원사에서는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6.7.1 시행, ’26.12.31.까지 한시적 적용
붙 임 : 선금전용계좌 관련 보완지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