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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6-07-03
  • 담당부서 울산광역시회
  • 조회수361

 

재경부는 선금전용계좌 제출 관련 계약상대자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선금전용계좌 관련 보완지침을 마련(’26.6.30)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회원사에서는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6.7.1 시행, ’26.12.31.까지 한시적 적용

 

 

붙 임 : 선금전용계좌 관련 보완지침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