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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6-07-03
  • 담당부서 울산광역시회
  • 조회수308

 

행안부는 ·도 통합에 따른 지역업체 판단시 통합적용 유예 등의 내용을 담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을 개정(’26.7.1 시행) 하여 안내해드리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경부는 통합적용 유예 없음

 

 

붙 임 : 1. 개정 주요내용 1.

2. 개정전문 각 1.

3. 조문대비표 각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