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대한건설협회의 각종 서비스 혜택이 제공 됩니다.
행안부는 시·도 통합에 따른 지역업체 판단시 통합적용 유예 등의 내용을 담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을 개정(’26.7.1 시행) 하여 안내해드리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경부는 통합적용 유예 없음
붙 임 : 1. 개정 주요내용 1부.
2. 개정전문 각 1부.
3. 조문대비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