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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6-07-09
  • 담당부서 울산광역시회
  • 조회수269

1. (가칭)타워크레인안전협회는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비영리 사단법인이라는 법적 지위를 표시하여, 다수 타워크레인 임대사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대표 행위를 하거나 위임 비용을 수령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2. 하지만, 동 단체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적이 없고 현재 노조법 및 민형사상 위반 의혹사항에 대한 관계기관 조사 및 사실확인 중인 상황입니다.

 

3. 이에 회원사에서는 동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동 단체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 등에 대행 등을 요청하여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국토교통부 공문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