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대한건설협회의 각종 서비스 혜택이 제공 됩니다.
1. (가칭)타워크레인안전협회는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비영리 사단법인’이라는 법적 지위를 표시하여, 다수 타워크레인 임대사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대표 행위를 하거나 위임 비용을 수령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2. 하지만, 동 단체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적이 없고 현재 노조법 및 민?형사상 위반 의혹사항에 대한 관계기관 조사 및 사실확인 중인 상황입니다.
3. 이에 회원사에서는 동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동 단체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 등에 대행 등을 요청하여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국토교통부 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