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대한건설협회의 각종 서비스 혜택이 제공 됩니다.
1. 국토교통부에서는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등에 따라 부동산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당사자 간의 갈등을 중재·조정하여 사업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한 부동산개발사업 조정위원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부동산개발사업 조정위원회 설명자료 및 신청양식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조정 신청이 필요한 회원사에서는 붙임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한국부동산원 연구개발실 개발사업지원부(☎053-663-8629, k07894@reb.or.kr)
붙 임 : 1. 국토부 공문 1부.
2. 부동산개발사업 조정위원회 설명자료 1부.
3. 신청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