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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6-07-13
  • 담당부서 울산광역시회
  • 조회수254

 

종합건설업체가 시공능력평가를 위하여 제출한 기술인 등 시공능력평가 요소에 대한 검토결과 확인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회원사에서는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확인방법

통합실적신고시스템 홈페이지(https://www.icms.or.kr)

-홈페이지 접속·로그인 12차 신고 마이페이지 평가표 시공능력평가

2. 확인 및 이의신청 기간 : ’26.7.13() 오후 27.16()

3. 이의신청 대상 및 방법

대 상 : 검토결과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 한함

-기 신고한 내용의 수정, 변경, 추가제출은 이의신청 대상이 아님

방 법

-이의신청 사항에 관한 입증서류를 공문과 함께 해당기간내 본회 정보관리실로 제출

위 기한 내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미조회 포함) 통보내용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

4. 문의처

시공능력 평가요소 평가표에 기재된 담당자 문의처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