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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는 공공 건설공사 현장의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폭염 관련 지방정부 계약집행 운영 요령」을 시달(7.3)하였기에 안내드리오니, 회원사에서는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폭염 관련 지방정부 계약집행 운영요령(행안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