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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6-07-13
  • 담당부서 울산광역시회
  • 조회수248

 

1. 협회는 장기계속공사의 총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비용 미지급 문제 해소를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 국가·지방계약법 개정안 발의(장기계속공사 총공사기간 연장에 대한 발주기관의 추가비용 지급 근거 마련 / 복기왕 의원 ’24.12.30, 송언석 의원 ’25.2.20, 이광희 의원 ’26.3.12)

 

2. 이와 관련, 장기계속공사 총공사기간 연장사례 및 추가비용 지급 회피 유형*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나, 회신이 저조하여 정부 및 국회 대응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 차수 신설, 차수간 계약기간 중첩, 차수계약기간 과다 설정 등

 

3. 이에 회원사를 대상으로 장기계속공사 관련 추가조사를 실시하오니 해당양식에 작성하시어 2026731()까지 우리시회(이메일: cak26@cak.or.kr 또는 팩스: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조사양식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