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공문

  • 등록일 2026-07-13
  • 담당부서 울산광역시회
  • 조회수249

 

1. 하도급대금 지급기한을 60일에서 40일로 단축하는하도급법개정안(’26.6.22, 허성무 의원)이 발의되어 건설업계의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고 국회·정부에 건의할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자 회원사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기 실시중*에 있습니다.

* 건설진흥실-315, ’26.6.26

 

2. 이에, 회원사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자 설문조사 기간을 26.7.16.()까지 연장하오니, 아직 참여하지 않은 회원사에서는 설문조사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ternal_image 설문조사 링크 및 QR코드 : https://forms.gle/tPGo8YywCw1EXRw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