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공문

  • 등록일 2026-07-13
  • 담당부서 울산광역시회
  • 조회수234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 대상 확대, 건설기계 및 조종사 현장 운용 기준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건산법 개정안이 발의(김성원의원, 7.7) 되어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관련의견을 해당양식에 작성하시어 2026716()까지 우리시회(이메일: cak26@cak.or.kr 또는 팩스: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주요내용 1.

2. 개정() 1.

3. 의견제출 양식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