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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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 대상 확대, 건설기계 및 조종사 현장 운용 기준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건산법 개정안이 발의(김성원의원, 7.7) 되어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관련의견을 해당양식에 작성하시어 2026년 7월 16일(목)까지 우리시회(이메일: cak26@cak.or.kr 또는 팩스: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주요내용 1부.
2. 개정(안) 각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