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대한건설협회의 각종 서비스 혜택이 제공 됩니다.
도급계약 체결시 산출내역 의무기재, 현장배치기술자 노무비 구분계상을 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26.7.8, 문진석의원)이 발의되었기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의견을 해당양식에 작성하시어 2026년 7월 15일(수)까지 우리시회(이메일: cak26@cak.or.kr 또는 팩스: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주요내용 1부
2. 개정안 전문 1부
3. 의견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