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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6-07-13
  • 담당부서 울산광역시회
  • 조회수242

 

도급계약 체결시 산출내역 의무기재, 현장배치기술자 노무비 구분계상을 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26.7.8, 문진석의원)이 발의되었기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의견을 해당양식에 작성하시어 2026715()까지 우리시회(이메일: cak26@cak.or.kr 또는 팩스: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주요내용 1

2. 개정안 전문 1

3. 의견제출 양식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