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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6-07-14
  • 담당부서 울산광역시회
  • 조회수238

국회에 세컨홈* 적용기한을 연장(`26년말`28년말)하는 내용의 조세제한특례제한법개정안(`26.7.6, 최은석 의원)이 발의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의견이 있을 경우 7.17()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세 및 종부세 과세특례 부여

 

붙 임 : 개정안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