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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세컨홈* 적용기한을 연장(`26년말→`28년말)하는 내용의 「조세제한특례제한법」개정안(`26.7.6, 최은석 의원)이 발의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의견이 있을 경우 7.17(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세 및 종부세 과세특례 부여
붙 임 : 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