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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 규정 신설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26.7.7 공포, ’27.1.8 시행)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개정 주요내용 1부.
2. 신구조문대조표 1부. 끝.